지하 침수 사고 잇따르자..정부, '제도개선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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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 '법령개정반'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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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지하주차장서 침수로 인명피해 연달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 '법령개정반'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전담팀을 가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는 전담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침수 위험 지역 지정과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방기준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 확보 △중앙부처 관련 지침 등 설치기준 강화 △지자체 침수 위험 지역 발굴·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담팀은 '취약지구 발굴단(가칭)'을 구성·운영해 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한 침수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마련과 수방기준·실무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기존 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부처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등의 과제는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침수 방지 수방기준 실무 해설집 고도화, 수방기준 적용 실태점검 등은 2023년말까지 추진된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강수로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했으며 포항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실종됐던 7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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