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고급택시 1개 중개플랫폼만 사용' 규제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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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 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 1건의 건의를 개선 권고 대상에 놓고 검토했다.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로 판단하고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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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서울시 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 1건의 건의를 개선 권고 대상에 놓고 검토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에 따라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급택시 종사자의 불편과 신규 중개플랫폼 창업자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민원인인 A사는 서울시 고급택시 종사자가 복수의 중개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는 운행 중 타 플랫폼사의 호출을 받는 등 고급서비스가 훼손되는 등 탑승객 뿐만 아니라 예약승객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로 판단하고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와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고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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