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서 본 '쥴리', 김건희 여사였다" 주장한 50대 여성 재판행

박나영 기자 2022. 9.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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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접대부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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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검찰은 지난 대선 때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접대부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한 50대 여성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때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접대부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발장 접수로 수사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김씨를 기소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에 출연한 김씨는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고, 그 쥴리가 김건희씨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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