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금융당국 '보험조사협의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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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손생보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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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손생보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이날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수사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현재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 비해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돼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말 기준 심평원 직원 1명당 처리했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936건으로 전년 대비 약 68%(557건)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입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 예산 규모는 심사 인력, 경비 등을 고려해 추후 조정된다.
아울러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병·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한 9개의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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