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8월에만 1089억 '역대 최대'
"전셋집 품귀였던 2020년 하반기 비싸게 계약한 세입자 조심해야"
정부가 지역별 아파트·빌라의 전세가율 통계를 공개한 것은 집주인으로부터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깡통 전세’ 피해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총 1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월별 집계로 역대 최고다. 올해 7월 872억원(421건)의 피해가 집계된 것이 종전 기록이었는데, 한 달 사이 200억원 넘게 증가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올해 1~8월 누적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2021년 전체 사고액(579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달 전세금 보증 사고의 대다수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고 건수의 93.5%(478건), 사고 금액으로는 94.9%(1034억원)가 수도권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인천 부평구(41건), 인천 서구(40건)에서 특히 많았다. 서울 강서구는 8월 사고 금액만 135억원이 넘었고, 인천 미추홀구는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보험 총액의 21%에 달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금리 인상 여파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집값 내림세가 가팔라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애를 먹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셋집 품귀 현상이 극심했던 2020년 하반기에 비싼 시세로 계약한 세입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1216건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6월(488건)의 2.5배 수준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법원이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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