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생사 걸렸다"..'반도체' 또 강조했지만 표류하는 특별법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이하 반도체특위)에서 발의한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초 강대국 도약'을 선언과 추진 의지에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비협조로 반도체 특별법이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누리홀에서 양향자 위원장 등 반도체특위 위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서도 투자하지만 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분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잘 준비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무소속)은 이날 지난달 발의한 K칩스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님께서도 K칩스법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6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설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는 많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으나 특위의 결론인 'K칩스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반도체 산업은 '구체적 실행'의 영역에서 다시 '막연한 낙관'의 영역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의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면제 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 기간 단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권한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첨단분야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기업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용 세액 공제 △기업의 첨단장비(중고장비 포함) 기증에 대한 세제 혜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후 K칩스법 관련 논의는 숙의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상임위에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15일 이전에 발의된 비쟁점법안부터 우선 숙의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다. 신속안건처리제도(패스트트랙)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19일 산자위 법률안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본 8%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실랑이가 오가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는 물론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구성도 아직은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위는 여당을 넘어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를 꾸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관련 논의는 큰 진전을 맺지 못하는 상태다. 양 위원장은 앞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국회 반도체 특위가 출범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시즌2 국회 특위가 발족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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