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큰 지자체 대응방안 추진..금융·법률상담 확대

신수정 2022. 9.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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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 깡통전세 위험이 크고 전세보증사고가 자주 난 지방자치단체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과 서울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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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법률 등 지원..'깡통전세 종합대책' 추진
인천 미추홀구 TF구성, 피해자 지원·예방 방안 등 마련
경기도·부천시, '깡통전세피해예방상담센터' 운영키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 깡통전세 위험이 크고 전세보증사고가 자주 난 지방자치단체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 관련 보증사고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는 ‘깡통전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는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과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과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또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과 서울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와 정부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도 ‘전세 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춘식 부구청장이 TF팀장을 맡고 미래전략실 등 구청 내 총 6개 관계 부서 담당자가 참여한다. TF팀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요청한 변호사 자문·소송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부천시도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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