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새 150회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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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8년 동안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자력발전소에서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운전 정지 사고만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는 모두 21개 원전에서 15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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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최근 10여년간 정지 건수는 현저히 감소"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 38년 동안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자력발전소에서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운전 정지 사고만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는 모두 21개 원전에서 150건이 발생했다.
통상 원안위는 정기검사 등을 위해 원전 가동을 잠시 멈춘 뒤 검사를 마치면 재가동 승인 절차를 거친다. 원전 내에 문제가 감지돼도 가동 중단 이후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상이 없다고 결론내려지면 재가동을 승인한다.
하지만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정지 사고만 44건이나 됐다. 재가동 승인 당일에도 정지 사례가 있었고, 단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었다.
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빚2호기(17건), 월성1호기(15건), 고리3호기(14건), 한빛1호기(13건), 한울2호기(10건) 순이었다.
원안위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발생까지의 시간은 평균 29일이었다.
지난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2호기(1983년 7월 가동)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일주일여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안위는 "고리 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소손(불에 타 부서짐)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앞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재가동 승인 3개월 이내 정지된 총 150건 중 120건은 2007년 이전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10여년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원전 정지 건수는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발전소의 운영과 설비관리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방증한다"라고 해명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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