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거짓 사진으로 남성 꾀어 수억원 사기..30대 여성 실형

이강 기자 2022. 9.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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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 사진과 직업 등을 거짓으로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 씨에게 자신이 무용 전공자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갈 것처럼 행세하며 석 달 동안 발목 수술비 등 명목으로 1억 1천9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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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 사진과 직업 등을 거짓으로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2명에게 2억 7천3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 씨에게 자신이 무용 전공자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갈 것처럼 행세하며 석 달 동안 발목 수술비 등 명목으로 1억 1천9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4월까지 다른 남성 2명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8천800만 원과 1억 8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가 소개팅 앱에 올린 직업·학교·전공 등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사진도 인터넷에서 찾은 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엄벌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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