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어피너티 항소심 3차 공판.."윤리위, 제한된 정보로 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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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의뢰로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측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가 아무런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안진 측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피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앞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화여대 A교수와 교보생명 직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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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의뢰로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측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가 아무런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안진 측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피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앞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화여대 A교수와 교보생명 직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교수는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온 인물이다. 교보생명 직원 B씨는 피평가기관 자격으로 안진에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에서 안진 회계사에 대한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주목했다. 회계사회는 앞서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0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니라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회계사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재진성서를 제출했지만 회계사회는 같은해 12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 조사 결과가 처음부터 반쪽짜리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점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측은 앞서 제시한 이메일 증거자료를 다시 한 번 제시하며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초기에 어피너티와 안진 관계자 등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자고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측이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은 2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논의 끝에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값을 높이자고 합의한 내용을 이메일에 명시했다. 아울러 각종 평가방법 시나리오에 따른 교보생명 가치평가 금액을 넣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빈칸을 채워달라고 했다.
검찰 측이 해당 이메일들을 본 적 있느냐는 질의에 A교수는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교수는 어피너티와 안진의 부적절한 공모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A교수는 “유사 거래 비교법과 유사 기업 비교법 두 가지를 사용할 때 유사거래에서는 과거 오래된 예전 거래를 제외해달라는 어피너티 측 요청이 있었고, 유사 기업 비교법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비록 어피너티가 요청해서 안진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지만 윤리조사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은 부당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진술했다.
교보생명이 안진 측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료 제공을 담당한 교보생명 직원의 증인 심문에서 B씨는 “자료제공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데이터룸은 굉장히 실무적인 사안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요청 받은 자료 51건 중) 제공하지 못한 9개 정보 제공에 대한 안진이나 어피너티 측의 추가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판에서 안진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온 점이 확인됐다”며 “어피너티와 안진 관계자들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4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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