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수탁 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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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은 14일 오후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나광주 ESG경영실장, 김주희 동반성장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소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렸다.
대상은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수탁기업 세 곳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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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대상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사업에 1호 신청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앞장설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은 14일 오후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나광주 ESG경영실장, 김주희 동반성장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소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렸다.
대상은 유지류 품목을 제조하는 수탁기업 세 곳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유맥, ㈜진유원, 영미산업㈜과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상호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한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책임감 있는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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