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환불 규정 개선..시민단체 "환영"

한지은 2022. 9.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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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CECO)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환불 규정 개선 방안이 마련되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마산YMCA가 14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고, 창원컨벤션센터는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이달부터 유료주차권 미사용 시간이 발생하면 잔여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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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주차 요금 환불규정 개선 환영 기자회견 [마산YMC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창원컨벤션센터(CECO)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환불 규정 개선 방안이 마련되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마산YMCA가 14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고, 창원컨벤션센터는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이달부터 유료주차권 미사용 시간이 발생하면 잔여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창원컨벤션센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단체가 창원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정산 차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미사용되거나 환불되지 않은 주차요금은 1천200만원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해 상반기에만 환불되지 않은 차액이 420여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주차권 판매 금액의 10∼15%가 환불되지 않았다.

창원컨벤션센터는 '주차권 관련 안내 및 금액 안내'에 기재된 '권면(주차권) 기재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을 근거로 차액 환불을 거절했으나, 마산YMCA는 이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이라고 봤다.

마산YMCA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고, 부당이익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지난 기간 부당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한 환불이 어렵다면 창원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 계획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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