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이광호 기자 2022. 9.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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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서 면세업계 대표 및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가진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 따라 기존에 금지됐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 '입국장 인도장'을 2023년 부산항에 도입하며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면세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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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관세청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서 면세업계 대표 및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가진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 따라 기존에 금지됐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 ’입국장 인도장‘을 2023년 부산항에 도입하며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면세점 모습. 2022.9.14/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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