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세가율 높다고 꼭 위험지역 아냐..종합적 판단"

(서울=뉴스1) 박승주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만 가지고 위험지역을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지표를 조합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 정보 공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세 피해금액이 늘고 관련 정보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전세가율뿐만 아니라 보증사고건수, 낙찰률을 종합해서 봐야 내 지역 상태를 알 수 있겠단 판단에 세 지표를 동시에 공개하게 됐다.
-전세가율이 100%가 넘으면 위험한 지역으로 봐야 하나. ▶해당 지역에 지표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매물이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 전세가율이 높아진 지역 중에는 실제 전세가 불안정한 지역도 있지만 매매가격 안정화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진 곳도 있다. 다만 물건을 살펴볼 때 지역에 이런 동향이 있으니 안정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국토부에서 판단하는 적정 전세가율이 있나.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지역별 특성이 달라 전세가율이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 지방에는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많지 않아 전세가율 100% 이상이 고착화된 지역도 있다.
-사람들이 전세가율 높은 지역을 꺼리면서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수요자가 단순히 전세가율이 높다고 지역 자체를 회피할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 정보는 어디서 제공하나. ▶가격지표만큼 크게 변동하는 지표가 아니라서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사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루가 지났다고 보증사고로 보긴 어렵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사고로 볼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예방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미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서는 안 되고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은 있지만 늦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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