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가장 컸다

정순우 기자 2022. 9.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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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준 사고, 전국 511건 중 수도권 5곳이 절반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고운호 기자

지난달 서울 강서구(60건)와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등 수도권 5곳에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보증 사고’가 245건 발생했다. 8월 전국 사고 건수(511건)의 절반에 가깝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도 치솟고 있다. 6~8월 기준 수도권에선 경기 화성(107.7%), 안산 상록구(94.6%), 고양 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선 강동구(88.7%)와 광진구(86.5%), 강서구(86.4%)가 가장 높았다.

수도권 빌라 밀집 지역이 전국에서 ‘깡통 전세’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 전세란 매매 가격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전셋집을 뜻한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가 기반의 전국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통계를 14일 새로 공개했다. 최근 3개월간 전국 빌라 평균 전세가율은 83.1%로 집계됐다. 동(洞) 단위로 경기 안산시 사동(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 등 13곳은 빌라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했다.

지난 7월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약 300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알려진 후 깡통 전세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주문했고, 전세 사기 피의자를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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