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감면·송객수수료 제한' 면세 지원책에..업계 "안도"

이재은 기자 2022. 9.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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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 발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승객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9/뉴스1


중국 봉쇄와 고환율로 인해 시름이 깊어진 면세점 업계를 위해 정부가 각종 면세산업 지원책을 내놨다. 송객수수료, 특허수수료 등의 업계 활성화 지원책에 업계는 안도감을 표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이갑 호텔롯데 대표, 김태호 호텔신라 부사장,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 등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업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번 대책이 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전 PCR 폐지 등 최근의 긍정적 정책 변화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15대 과제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약속했다.

관세청이 제시한 대책 15대 과제는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중소면세점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면세점 One-Stop물류 신고체제 구축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시내면세점 재반입 절차 생략과 물류창고에 직반입 허용 등이다.

이중 업계가 가장 반기는 건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와 '과도한 송객 수수료 정상화' 관련 대책이다. 특허수수료 감면은 면세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전국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왔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1031억원, 2019년에는 734억원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업계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했는데 이번에 1년을 더 연장해 2022년 매출분에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2022년 매출분으로 2023년 상반기에 납부해야하는 '2022년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송객수수료 관련 대책도 업계가 고대하던 것이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따이궁(중국인 대리구매상)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면세점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이들을 유치해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코로나 직전인 지난 2019년 말 10%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송객수수료율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4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1조3000억원 규모, 2020년 9000억원 규모였던 송객수수료는 지난해 2조3000억원 수준으로 뛰었다. 최근 면세점 매출 대비 송객수수료율은 40%대로 이대로라면 올해 송객수수료는 또 다시 경신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은 관련 대책을 내세워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출혈경쟁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윤 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추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한 업체가 따이궁을 끌어오기 위해 송객수수료율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까지 다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관세청이 제도적으로 과당 경쟁을 막아준다니 반갑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청의 면세산업 지원책에 대해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세계 1위인 한국 면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정부가 면세한도 상향에 이어 또 다시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침체된 면세산업을 살리기 위해 면세업계 한도도 상향한 바 있다. 지난 6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하는 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면세한도 증액은 8년 만이다. 특히 고환율에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주류의 면세한도가 높아졌다. 면세 금액의 한도는 400달러 이하로 그대로지만, 기존 1병(1ℓ)에서 2병(2ℓ)으로 늘어났다. 담배 200개비와 향수 60㎖로 제한된 면세 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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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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