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첫 발.."남은 과제는 법제화"(종합)

신윤하 기자 2022. 9.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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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총 335개사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시범사업은 의미 있는 출발이고 시작이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며 "국회도 지난달 말부터 여야가 합의해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에는 위탁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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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으로 끝날 거란 우려 남았다..보완할 것"
국회로 공 넘어가..中企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총 335개사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소기업계는 시범사업을 환영하면서도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서울시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수정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이번만은 강제성을 띠더라도 법안으로 진행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도 주셨다"며 "하지만 시범 사업을 합리적인 법제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국회에) 말했다"고 했다.

이날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역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시범사업은 의미 있는 출발이고 시작이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며 "국회도 지난달 말부터 여야가 합의해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로 시작해서 법제화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이젠 국회의 시간이다. 법치화에 여야가 협치해 힘을 싣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11번째)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마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에는 위탁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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