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분담하는 '납품가 연동제' 첫 걸음..14일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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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변동에 맞춰 중소 하청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원청인 위탁기업 쪽에서 조정해주는 납품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이 14일 시작됐다.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실적을 반영해 행정적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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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첫 단추..'위험전가'에서 '위험분담'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맞춰 중소 하청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원청인 위탁기업 쪽에서 조정해주는 납품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이 14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안에 따른 시범운영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LG)전자, 케이티(KT) 등 총 41곳의 위탁기업이 참여한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케이티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고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알렸다. 이날 협약은 납품가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실적을 반영해 행정적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들 덕분에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며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동 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다.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 전가’에서 ‘위험 분담’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동 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대표 30개사,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 24개사가 참석했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에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이 달 2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했다. 여기에 위탁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고,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추가로 참여하려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기부와 공정위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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