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재산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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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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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 만나 경영계 의견서 전달
"불법 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은 사용자 재산권 침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산업현장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 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개정안은 불법행위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82년 프랑스에서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입법이 있었으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로 제시되는 영국도 불법행위 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이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만 최근 상향 조정됐다"며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상한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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