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청보고서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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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면서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인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다.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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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면서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인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다.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의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라며 “민생과 경제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3일 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지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도 지나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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