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박수홍 친형 편인 가족들..박수홍 '나홀로' 법정싸움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동생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박 씨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서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메디아붐)와 라엘 등을 운영하면서 21억 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박수홍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박 씨 편을 들었다고 전해졌다. 박수홍의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은 박 씨 부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라엘은 박수홍과 형수 이 모 씨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다. 두 회사의 수익은 모두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 등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박수홍이 박 씨를 고소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9억 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박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1억 원가량 쓴 사실도 파악했으며,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약 1억 원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사실을 박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박수홍은 박 씨가 100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하고 50억여 원을 횡령액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이 중 박 씨가 회사 이사로 근무하면서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30억 원 정도는 제외, 박 씨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돈만 범죄 액수에 포함했다. 검찰은 박 씨가 실질적으로 빼돌린 돈은 21억 원보다 더 많다고 보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수홍은 박 씨가 1991년부터 30년간 수익금 배분 계약(7대 3)을 지키지 않고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월 박 씨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해 8월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 30억 원을 더 청구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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