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타다 숨져..강원경찰, 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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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으로 인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10월까지 관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시 50분께 원주시 문막읍 한 마트 앞 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귀가하던 30대 남성 A씨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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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으로 인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10월까지 관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시 50분께 원주시 문막읍 한 마트 앞 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귀가하던 30대 남성 A씨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6건에서 2020년 13건, 2021년 26건, 2022년 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원경찰은 10월까지 대학가와 시내권 일대에서 승차정원(1인) 초과,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춘천, 강릉, 원주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고 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경찰 기동대와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한다.
또 음주운전 단속 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문을 벌이고,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도로교통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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