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접수

최나리 기자 2022. 9.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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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에 놓인 안심전환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일이 분산돼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릅니다.

주택 가격 시가 3억 원 이하는 내일(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 원 이하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 가격 시가 3억 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나눠져있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최종 지원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선정됩니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회차(9월 15~30일)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면 2회차(10월 6~17일)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회차에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2회차에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진행하게 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심사가 끝난 뒤 대출 실행은 영업점에서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 및 심사한 경우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하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청 및 심사한 경우 13개 시중 및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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