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소리나는 주담대.. 연 3.7%로 갈아타자

강길홍 2022. 9.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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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4억 이하 1주택자 대상만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민·실소유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저리 대출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15일 시작된다. 인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의 고금리 주담대를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8(10년 만기)~4.0%(30년 만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접수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3억원 이하는 이달 15~30일(1차), 4억원 이하는 다음달 6~17일(2차)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1차 신청 물량이 올해 공급 예정 규모인 25조원을 넘어서면 2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한다.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인 경우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채무인수하거나 만기연장한 경우에도 최초 대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 가능하다. 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하다. 단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는 신청할 수 없다.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이 선순위이고 타 금융기관 주담대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취급 가능하다."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가능한가.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가능하다.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대부업 대출은 불가하다."

-다중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인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하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

"가능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되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전세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도 신청 가능한지.

"전세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은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 의무는.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해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는지.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LTV(70%)와 DTI(60%)는 재산정해 적용된다. LTV·DTI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한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신청만 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것인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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