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오염물질 뒤범벅 용산공원 개방 강행 이유 밝혀야"..국민감사 청구
환경단체들이 이달로 예정된 용산공원 재개방을 앞두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 검출됐는데도 개방을 강행한 정부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온전한 용산공원 반환을 위한 시민모임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 개방 결정 과정과 전후 과정에 벌어진 부실한 행정 조치, 국민 알권리 침해, 법률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으로, 시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등 403명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공원 개방을 위법이라며 비판했다. 단체들은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 조성 이전에 오염 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관리감독자가 돼야 할 국토부는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며, 제동을 걸어야 할 환경부와 국방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 개방 부지의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긴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대통령 집무실 정면에 있는 학교 숙소 부지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34.8배 초과했고,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도 기준치의 23.4배 검출됐다.
환경단체들은 “정부는 지난 6월 부지를 개방하면서 유해물질 오염 실태 고지나 정보 제공 없이 홍보 일색의 행사를 진행했다”며 “영유아, 노약자,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숨긴 것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적어도) 10월 중순에는 상시 개방을 시작하는 게 정부 계획인데 오염된 토양을 방치한 채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존법상 불법이라는 해석이 있다”면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수족도, 행정부의 직속기관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희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원칙 없이 ‘선 부지 반환 후 협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부지) 반환 전 미군 기지 오염물질 문제에 대한 한미간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6월10일부터 17일간 용산공원을 시범 개방한 데 이어 이달 내로 임시 개방을 한 뒤 연내 상시 개방에 나설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130600001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이령 기자 l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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