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패소.."5·18 왜곡 손해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단체들에는 각각 1천500만 원, 조 신부에게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과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6살 때 성별 변경…최연소 트렌스젠더 모델이 던진 물음
- “제 사인볼, 가격이 꽤 비쌀 텐데”…박찬호, '수리남' 보고 놀란 이유
- “예?” 되묻자 주먹질…대리기사 피범벅 만든 손님 “반말한 줄”
- 깐부 할아버지의 '파격 꺾기 춤'…에미상 파티 뒤집었다!
- 정호연, 댕기머리 이어 '첩지'…에미상서 알린 한국의 미
- '평범'을 특별하게 만드는 에너지…'킹키부츠'로 돌아온 배우 김호영
- 또 올라오는 가을 태풍…14호 태풍 난마돌, 제주 향하나
- 영국 새 국왕 차량 가로막고는 '찰칵'…목숨 잃을 뻔했다
- '고구려 · 발해' 연표 뺀 중 박물관…동북공정 '스멀스멀'
- 약점 잡고 범행 지시 끝 '극단 선택'…10대 2명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