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맞붙은 이준석·與율사.."비대위 모두 무효" vs "당원자격 없어"

김기덕 2022. 9.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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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억지 비상상황 만들어 또 비대위"
與 "풍전등화 위기, 새 비대위 불가피"
오는 28일 가처분 심문에서 최종 결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법정에서 채무자 관계로 만난 국민의힘 율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14일 재판부 앞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당헌 개정 처리 과정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법원의 1차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새 비대위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오는 28일에 결론을 내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직무 정지된 주호영 전 비대위원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당헌 개정을 의결한 당 전국위 효력 정지 가처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등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제공)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시 주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자 당헌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5일 당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96조 1항을 새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개정 당헌에서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 같은 당헌 개정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새로 꾸리고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해 억지로 비상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번 법원의 가처분 판단 이후 당은 최고위원회로 충분히 전환할 시간이 있었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두 번의 전국위를 열 때 궐위된 최고위 보궐선거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며 “비상상황을 빠르게 소멸시키겠다는 의도보다는 (비상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사진 출처=이데일리)
판사 출신의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국민의힘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새 비대위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 이후 당은 극도의 혼란상황, 풍전등화의 위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비대위원장 의결만 각하했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이전 당 지도부인) 최고위로 복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최선의 적절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 지난 13일 새 비대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선임 자체가 무효이기에 그 무효인 자가 비대위원 선임 등 모든 행동이 무효”라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돼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비대위 설치는 최고위 해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의 당대표 지위 역시 상실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당원 자격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채권자인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이 정지돼 당헌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대리인은 “앞선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기에 회복할 수 있는 손해는 인정한다고 판시했다”며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학생이다. 당원권이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됐을 뿐 당원자격은 유지된다”고 맞받아쳤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가처분 사건의 심리 결과를 오는 28일 11시에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오는 28일 이후 나오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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