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2.5% 인상..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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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7월 비정기 고시 때에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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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가격은 2개월 만에 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인 지난 7월 대비 2.53% 오른다고 밝혔다.
16~25층 이하 ㎡당(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됐다. 자재가격 상승률은 합판 거푸집 12.83%, 전력 케이블 3.8%, 창호유리 0.92% 등이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가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등 6개 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 유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 비정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자재 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로 마련한 바 있다. 기존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할 때 조정했지만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 시로 조정됐다.
7월 비정기 고시 때에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하기도 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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