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1~4차 가처분 신청 내용
이재윤 2022. 9. 14. 15:07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에서 1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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