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 승계에 걸림돌 되는 명의신탁주식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U 기업의 이 대표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았다. 그 과정에서 상속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11억 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이 대표는 급하게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후 해당 세금이 U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통영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D 기업의 윤 대표는 1997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그간 여러 번의 고비를 맞았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한 결과, 25년간 회사를 운영했다. 윤 대표는 3년 전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지인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섰다. 지인은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침해했고 윤 대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윤 대표는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었고 가업 승계에까지 제동이 걸렸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발행하는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킨다. 과세당국도 고액 탈세 및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통해 기업의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내역,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밀도 있는 자료 분석으로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위험이 존재한다.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방어할 수 없다면 회사 운영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가업승계는 말할 것도 없이 곤란해진다.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과세기준을 낮추기 위해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지분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명의신탁주식의 발행은 명백한 불법이며, 보유하는 것도 기업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만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해 주식을 환원했다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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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한다.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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