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 경제질서 훼손한다"

최희정 2022. 9.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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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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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것은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 주장

[서울=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8월 1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손경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도 위헌 결정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회장은 "프랑스의 경우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입법이 있었으나, 위헌 결정이 나서 시행되지 못했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로 제시된 영국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만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며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상한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도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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