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 환노위 위원장 만나 '노란봉투법' 우려 표해

민혜정 2022. 9. 14.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예방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법"..손 회장, 경영계 검토 의견서도 전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예방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