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헌법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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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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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자의 피해 배상은 기본 원칙"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손 회장은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부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프랑스에서 유사한 입법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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