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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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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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게 10번째…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청문경과보고서”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문보고서를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3일 만료됐다.
이 부대변인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를 안 해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건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이 순방 전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가 이미 끝났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내일 충분히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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