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자동차·철강 핵심기술 수출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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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분야 수출 승인 등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자동차·철강·전기전자 분야 핵심기술수출(안) ▲조선 분야 해외 M&A(인수합병) 조건부 승인(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등 의결안건 6건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안) 등 보고안건 1건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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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분야 수출 승인 등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자동차·철강·전기전자 분야 핵심기술수출(안) ▲조선 분야 해외 M&A(인수합병) 조건부 승인(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등 의결안건 6건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안) 등 보고안건 1건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자동차와 철강 분야 핵심기술 수출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기술보호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자동차 분야는 승인, 철강 분야는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또 조선 분야 해외 M&A 역시 같은 이유로 조건부 승인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자율자행차용 제품(카메라, 레이더 등)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과 철강 분야 탄소 중립 관련 최신 조업기술의 국제포럼 발표자료 반출,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해외 M&A 등이다.
반면 전기전차 분야의 이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수출에 대한 안건은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 기술로 ▲해외 유출 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보호·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수출 불승인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 보호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 외국인 범위 확대, 외투 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및 관리 강화 ▲제재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입각해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개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 통상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수출통제·기술유출 방지·외투 안보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주도로 (가칭) '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해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출범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기술안보포럼은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 및 정부관계기관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마련과 함께 산업기술보호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전문가 자문, 주제별 연구회 운영, 산업기술보호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간담회,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 등이 추진된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라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나친 부담은 덜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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