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기 단속 강화.. 입원적정성 심사도 깐깐하게 한다

유선희 2022. 9.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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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사기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여부를 가리는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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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차 보험조사협의회 열어 근절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보험사기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여부를 가리는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한다.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되면서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보험사기가 공·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행해지는 만큼,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사와 협의해 신고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키로 했다.

금융·보건당국은 이날 논의내용을 보건소 등과 공유하고 계속적·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병·의원의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1727건(46.3%),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21.9%), 환자 부당유인·알선 334건(8.9%)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백내장 수술 긴급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사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조치가 이뤄졌다. 향후 관계기관 공조 아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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