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순방 전 임명 강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5일까지로 정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순방차 출국하기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게 이번이 10번째”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 없는 것”이라며 “법정 시한을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민생과 경제상황이 위중한 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조속히 경과보고서 채택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10일 이내’ 재송부 기간을 오는 15일까지로 잡았다.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는 만큼 그 전에 사실상 임명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한이 끝나면 판단할 부분이 있으니 (임명 시기는)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면서 “다만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여야의 의지만 있으면 보고서를 오늘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김 여사, 다음 순방 동행 않기로”…이후 동행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
- 명태균 “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했다”…김건희에게 대통령실 이전 조언 정황
- 김예지, 활동 중단 원인은 쏟아진 ‘악플’ 때문이었다
- 유승민 “역시 ‘상남자’···사과·쇄신 기대했는데 ‘자기 여자’ 비호 바빴다”
- [제주 어선침몰]생존자 “그물 들어올리다 배가 순식간에 넘어갔다”
- [트럼프 2기] 한국의 ‘4B’ 운동이 뭐기에···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관심 급증
- ‘프로포폴 불법 투여’ 강남 병원장 검찰 송치···아내도 ‘중독 사망’
- 서울대 외벽 탄 ‘장발장’···그는 12년간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조훈현·이창호도 나섰지만···‘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