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태원 "탄소 감축, 충분한 보상 있어야 기업 앞장설 것"

서민지 2022. 9.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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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제도·환경개선 문제해법 제시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탄소저감 문제에 대해 "피동적으로 기업을 다루는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수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돼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의 형태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나 환경을 좀 더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4일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감축 성과에 필요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고, 역량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탄소감축에 앞장설 수 있다"며 "더 줄일 여력이 있는 데도 더 줄일 인센티브는 현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DNA를 가진 기업이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뉴노멀 시대의 신기업가 정신을 담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보다 잘하려면 정부의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문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RE100, 순환경제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약 6천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로는 ▲배출권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개입을 두고 엇갈린 견해도 나왔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유상할당을 늘리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줄여 배출권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배출권거래시장을 정부 개입 없이 시장 수요에만 맡겨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제3자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선물시장,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배출권가격을 지나치게 높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4일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오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 'RE100' 실현을 위해서도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재생에너지사업자와 기업간 전력구매 계약 시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비를 보조해주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지분투자 또는 자가발전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도록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고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이격거리 제한 등 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한 전력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용량, 용도,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여건이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용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세미나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라며 "기술혁신 기반 조성, 수소경제, 국민 참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부, 산업계, 학계, NGO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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