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메타에 1000억 과징금.. "역대 최대 금액"

장근욱 기자 2022. 9.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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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에 로그인 상태면
타사 홈피 방문 내역도 수집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정부가 총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글은 검색 포털 사이트 등을, 메타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구글에는 692억원 과징금, 메타에는 308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을 내려 앞으로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처분에서 개인정보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구글과 메타 측이 자사 이용자가 타사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을 뜻하는 ‘타사 행태정보’를 각 이용자에게 명확히 동의받지 않은 채로 수집했다는 점이다. 즉 이용자가 구글과 메타 서비스에 로그인한 상태라면,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가 다른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한 내역 등을 자동으로 수집했다는 뜻이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조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구글은 한국 사용자의 82% 이상, 메타는 한국 사용자의 98% 이상에 대해 이러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구글과 메타가 각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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