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 개정은 무효" vs 국힘 "李, 가처분신청 자격 없다"
이소정 기자 2022. 9.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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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선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의 정당성을 놓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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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오늘 가처분 심리는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이 판단내린 부분에서 불복한 것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선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의 정당성을 놓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5일 개정된 당헌은 비대위 전환 근거를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로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이 이미 사퇴한 만큼 새 당헌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13일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완성된 사실 관계에 진정 소급하는 것이라 (개정 당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 당헌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조항으로 헌법 11조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6개월 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당헌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헌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각 정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존 판례를 보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헌 개정이) 유효하다고 승인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대위 전환 근거인 ‘비상상황’을 어떻게 정할 지는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법원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심문에 채무자로 참석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은 “지난달 17일 정미경 선출칙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지난달 26일 가처분 결정 후)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 개정된 당헌 당규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고 비대위 이전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며 28일 두 사건의 심문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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