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2.53% 인상..수도권 분양 재개될까
자잿값 노무비 인상분 반영
두달 만에 2.53% 추가 인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2.53%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그간 건자재값 급등으로 지연돼왔던 수도권 아파트 공급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7월 기본형 건축비를 1.53% 비정기 인상한 바 있다. 올 들어 급등한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였는데, 이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등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직전 고시 이후)을 충족하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됐다. 자재가격은 지난 7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이 12.83%, 전력케이블은 3.8%, 창호유리는 0.82% 등 올랐다. 노임단가의 경우 건축목공이 5.36%, 형틀목공은 4.93%, 콘크리트공은 2.95%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건자재값 급등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이 지연됐던 현상을 타개하기에는 상승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부 시장가격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올린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폭이 시장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상 수도권 공급 지연 사태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의 60%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활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택지비, 택지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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