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산단 인근 농지 산 뒤 농사짓지 않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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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농지를 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농사를 짓지 않은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와 B(47)씨에게 각각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9월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토지 1천73㎡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다며 4억8천700만원에 사들인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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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농지를 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농사를 짓지 않은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와 B(47)씨에게 각각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9월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토지 1천73㎡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다며 4억8천700만원에 사들인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이들은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가 퇴직하면 전원주택을 지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이 토지는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연결도로가 확장되는 등 개발 호재가 있었는데, 이들이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매수한 점으로 미뤄 시세 상승의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땅을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지난해 3월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 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일부 경작을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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