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배달라이더 212명에 보험금 1억7000만원 줬다

전민준 기자 2022. 9.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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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업 종사자들 수백여명에게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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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배달업 종사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사진은 DB손해보험 강남 사옥./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업 종사자들 수백여명에게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DB손해보험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후 총 212명에 보험금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시행 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가입해 있는 산재보험 및 개인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장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시 2000만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해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더 많은 배달라이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요율 인하 및 새로운 상해담보 추가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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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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