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전북도 전 공무원 "사실관계 인정"

임채두 2022. 9.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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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북도 전 공무원이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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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북도 전 공무원이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어 "다수의 지인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이번 선거에 나오냐', '아직 모르겠는데 나오면 (선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등의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그를 돕자는 취지에서 당원을 모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채택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을 10월 14일로 정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하고 명부를 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도내 유수의 정치인은 물론 청년 모임, 여행 모임, 지인 등을 통해 권리당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는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권리 당원화'를 위한 명부까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려는 듯한 정황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송 전 지사를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 장을 확보한 바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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