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1000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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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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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
구글 692억·메타(구 페북) 308억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해 남긴 행태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 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의 경우 계정 생성 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한 ·행위를 시정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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