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임시 주총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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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006040)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주식 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해당 안건의 합병계약서엔 상법 제523조에 근거해, 합병효력발생일 이후 당사(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에 관한 사항과 당사가 합병으로 변경하기로 한 정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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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동원산업(006040)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주식 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며, 합병 후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소멸할 예정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해당 안건의 합병계약서엔 상법 제523조에 근거해, 합병효력발생일 이후 당사(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에 관한 사항과 당사가 합병으로 변경하기로 한 정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병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사외이사였던 4명(김주원·김종필·윤종록·진형혜)은 동원산업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합병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023사업연도 결산 정기주주총회 종결일(2024년 3월쯤)까지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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