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 1000억원 과징금

이윤정 기자 2022. 9.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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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약 10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구글과 메타는 그동안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한 때문이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번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4일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측은 구글이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고 봤다. 또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 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구글은 한국과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메타는 지난 5월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필수 동의’)을 변경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구글과 메타는 반발했다.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 측은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소송까지 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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