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건축비 두 달만에 2.53% 인상

박세준 2022. 9.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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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의 기준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만에 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7월 비정기 고시 당시 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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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의 기준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만에 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사진=뉴스1
1㎡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기존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두 차례(3월1일, 9월15일) 정기고시하고 있다. 정기고시 외에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인데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추가로 올렸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7월 비정기 고시 당시 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기고시 이후 자재가격의 경우 합판 거푸집은 12.83%, 전력케이블과 창호유리는 각각 3.8%, 0.82% 올랐다. 노임단가도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순으로 인상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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