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맙시다"..집값담합 신고해도 처벌은 10건 중 2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총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값답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었다. 나머지는 2036건은 무등록중개와 중개수수료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의 위반신고였다. 집값담합 외 위반신고는 별도의 수사없이 민원이첩되거나 미조사종결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42건, 부산 480건, 인천 379건, 대구 168건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같은 신고가 접수돼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집값담합 의심신고 2149건 중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88.1%(1217건)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집값담합이 의심돼 신고해도 10건 중 8건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셈이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만 실제 수사에 들어갔고, 이중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까지 받은 경우는 24건(1.1%)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단,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한 까닭에 지난해 3월 9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금지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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