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천억 과징금..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

이재철 2022. 9.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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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692억·메타 308억원
맞춤광고 행태정부 수집때
한국이용자 동의절차 미흡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본사에 1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 미국 본사를 상대로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한국 이용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웹·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구글 서비스 가입 때 이용자들로부터 맞춤형 광고에 쓰일 수 있는 행태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유럽에서는 구글이 현지 이용자들에게 행태정보를 허용할지에 대해 단계별로 선택권을 제공(수동 맞춤설정)한 반면 한국 이용자들에게는 설정 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토록 했다는 것이다.

메타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왔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메타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의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이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구글과 메타 한국법인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IT 업계는 구글과 메타가 과거 반독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과 관련해 예외없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두 회사가 1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처분에 대해 "이용자를 식별하여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라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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